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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변호사 분석:

전과가 있는 범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전과가 이미 재범으로 구성돼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집행 유예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범인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범인은 누범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2 조

적용 조건은 구속역이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동시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75 세 미만의 사람은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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