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물론 검찰에 고소해 공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벌써 3 년이 되었으니, 서둘러 행동해야 하는데, 특히 민사배상은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