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 샹양시 난장현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후베이 양양시 남장현 토지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 성관진: 변하촌, 서서서서서서사묘촌, 석화교촌, 만천촌, 문필봉촌, 사자보촌, 남북촌, 차가원촌, 무안진; 동관가, 서관가, 유가합촌, 조가영촌, 심가입마을, 마가영마을; 구장진 무림촌, 오기산촌, 백마산촌, 마자주마을, 사하촌. 보상 기준: 경작지: 45,000 위안/에이커; 채소밭: 4 만 9500 원/무; 과수원: 4 만 9500 위안/에이커; 차 농장: 4 만 9500 위안/에이커; 정양어장: 4 만 9500 원/무; 삼림 지대: 3 1500 위안/에이커; 이용되지 않은 땅: 2 만 2500 원/무. 2 종 구역 범위: 성관진: 마자주촌, 느릅나무령마을, 목원촌, 황야촌, 정충촌, 야오강촌, 곽씨네 토성촌, 윤장촌, 량천촌, 홍하촌, 대하마을, 왕산촌, 장림마을, 다자영촌 레이자영촌, 신룡림장, 꽃문루마을, 유가강촌, 칠리점촌, 하가평촌, 회룡사촌, 나가충촌, 대구촌, 홍산사촌, 유가향촌, 노거리마을. 구집진: 고린평촌, 칠리산림장, 위안가촌, 쌍천촌, 당자주마을, 오가기촌, 석문집촌, 후가막마을, 사도하마을, 심씨가만마을, 쌍치사마을, 용문집마을, 선거촌, 증가촌 청하관리구: 레이가골목마을, 왕가파마을, 황련나무마을. 보상 기준: 경작지: 3 만 8400 원/무; 야채 밭: 42240 위안/에이커; 과수원: 42240 위안/에이커; 차 농장: 42240 위안/에이커; 정양어탕: 42240 원/무; 삼림 지대: 26880 위안/에이커; 미사용 땅: 19200 원/무. 세 번째 범주: 동공진 범위: 연화지촌, 석하평촌, 신가구촌, 물웅덩이마을, 석불사촌, 태평촌, 쌍평촌, 북절벽촌, 철가야촌, 주가만마을, 큰길마을, 왕가다촌, 상천평촌, 상천평촌 쇼가암: 관음암마을, 싱가평촌, 청룡만마을, 고평촌, 봉산마을, 사야촌, 서류평촌, 백수강촌, 왕가정촌, 서천묘촌, 쇼가암마을, 반조평마을, 용갱촌, 묘가구마을 보상 기준: 경작지: 3 만 8 천 위안/무; 야채 밭: 33880 위안/에이커; 과수원: 33880 위안/에이커; 차 농장: 33880 위안/에이커; 정양어탕: 33880 원/무; 삼림 지대: 2 1560 위안/에이커; 미사용 땅: 15400 원/무. 4 종 지역 범위: 이호진: 사평촌, 주채마을, 후가평촌, 아리화촌, 고장촌, 노군점촌, 논평촌, 남구촌, 조점촌, 모평촌, 타구마을, 마평촌, 부평촌, 부평촌 상평진: 청림촌, 조령촌, 조양촌, 용봉촌, 동원촌, 종령촌, 후표촌, 종북평촌, 용골마을, 공가촌, 황탄촌, 양태평촌, 가파른 산촌, 장령촌. 설평진: 팔리천촌, 삼정장촌, 진가평촌, 남충촌, 사충촌, 증가평촌, 명양동촌, 서가평촌, 장평촌, 용왕충촌, 이림평촌, 미수동마을, 유순촌, 대석교촌 판교: 용당촌, 범가하촌, 나무다리마을, 연산촌, 단평촌, 백운암마을, 펑가만마을, 구룡관촌, 신집마을, 하구마을, 임가장촌, 청룡채마을, 백조치마을, 송가평촌, 죽평촌 보상 기준: 경작지: 26,400 위안/에이커; 야채 밭: 29040 위안/에이커; 과수원: 29040 위안/에이커; 차 농장: 29040 위안/에이커; 정양어탕: 29040 원/무; 삼림 지대: 18480 위안/에이커; 미사용 땅: 13200 원/무. 애로 징집철거 변호사단은 모든 징수인에게 상기 보상기준에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만 포함되며, 징수된 토지의 청묘 및 지상 부착물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청묘 및 지상 부착물보상비는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고 경고했다. 이 기준은 보호성 기준이다. 국가 징발 입법 정신에 따르면 농민 토지보상비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징집된 농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토지에 경제작물 재배, 농지를 이용한 특수재배, 양식업 등 토지의 좋은 이용으로 인해 연간 토지 생산액이 구위 평균 생산액보다 훨씬 높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