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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제공한다.
법정에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술을 한다면, 이런 행위는 허위 진술이나 위조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허위 진술이란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의로 진실하지 않거나 오도적인 진술을 하여 법정을 속이거나 당사자를 오도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은 변호사가 법정을 속이거나 당사자를 오도하기 위해 고의로 법정에 허위 또는 위조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법률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의 공평성 원칙을 손상시켜 사건의 심리 결과와 소송 당사자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행정처벌, 형사추궁 또는 변호사 직업징계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