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비상사태를 만나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적인 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구속의 대상이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라는 것이다.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중대한 용의자는 자신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 법적 비상 사태 중 하나입니다.
행정 구금은 중요하고 흔한 행정 처벌이다. 행정구금이란 법정행정기관 (특히 공안기관) 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단시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은 그것의 설립,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 구금의 결정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한다. 기간은 보통 10 일 이내이고, 무거운 것은 15 일을 넘지 않는다.
제 28 조' 구치소 조례'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구치소 조례"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