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교도소법 제 20 조에 따르면, 범인이 수감된 후 교도소는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마땅히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2.' 감옥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구금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범죄자를 감옥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
3.' 구치소 조례'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죄자를 수감하는 기관이다. 남은 형기가 3 개월 미만이어서 강제 노동 개혁 장소로 이송하기 불편한 범죄자도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4. 넓은 의미의 감옥 제도는 자유 박탈과 관련된 모든 방법과 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감금, 간수, 교육, 집행유예, 노동, 생활위생, 의료, 상벌 등이다. 좁은 교도소 제도는 감금과 후견인 제도만을 가리킨다. 제 34 조 안전보장과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구치소는 범죄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노동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구금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범죄자를 감옥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