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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법에 따라 잠시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시용 기간을 제공하고 공안기관 시찰, 단위나 기층조직이 협조하여 범죄자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형벌공고제도입니다. 인민법원은 구속역이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1 .. 집행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집행 유예는 집행 유예를 의미한다. 법정 절차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벌 집행을 보류하는 제도. 집행유예는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수죄와 형벌이 집행하기로 결정한 유기징역이 3 년 이상인 경우 흡수원칙을 증가시켜 집행유예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통제, 정치권리 박탈, 사형, 3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재범, 범죄그룹 으뜸가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집행 유예 대상

1.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둘째, 범죄자는 확실히 회개를 나타냈으며, 법원은 이미 선고된 형벌을 잠시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셋째로, 범인은 범죄 집단의 누범, 주요 분자가 아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72 조, 제 7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집행유예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범인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형 형벌의 첨부 조건은 집행되지 않아 집행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범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자에게 가해진 처벌의 엄한 정도에 상응한다. 우리나라 형법이 집행유예를 규정한 적용 대상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이들 범죄자들의 범죄가 적고 사회적 유해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범죄가 심하고 사회적 피해가 커서 집행 유예 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법원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을 하고 규제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제형을 집행유예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독립형종으로 분류했다. 이른바' 3 년 이하의 징역' 이란 법정형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시한을 가리킨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 년 이상 징역이지만 경감된 줄거리가 있다. 판결이 확정한 형기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며 집행유예도 적용될 수 있다.

(2)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집행유예의 근본 조건이다. 즉, 일부 범죄자들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이 다시 구금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범인은 아직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의 추측이나 예판일 뿐, 이런 추측이나 예판의 근거는 범죄 줄거리가 가벼울 뿐, 범죄자는 뉘우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이미 범죄를 실시한 범주에 속하며, 주로 범죄로 나타나는 사회적 유해성이 작기 때문에 주관적인 악성과 객관적 유해성 두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죄를 뉘우치는 범죄자의 좋은 표현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의 각종 표현에 따라 적절하게 범죄자의 일관적인 표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3) 범인은 누범이 아니다. 재범은 지속성, 주관성, 악성을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 집행 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재범을 막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범들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 8) 제 74 조를' 누범, 범죄집단의 주요 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