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납치 등 폭력범죄의 성격, 강도, 긴급도, 정당방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결과는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른바'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란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와 비슷한 폭력 범죄 (예: 군중 속에서 실시된 폭발범죄) 를 말한다.
이 같은 폭력범죄에 속하지 않으면, 지나친 방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방어 과당죄는 주로 고의적 살인죄, 과실로 인한 사망죄, 고의적 상해죄, 과실로 인한 중상죄를 포함한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