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제옥령안은 우리 헌법이 인정한 제 1 안이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헌법은 여전히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