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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한 로마규약에서 관할권에 관한 조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로마규정' 이 제정한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형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는 특정이다. 즉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은 제한적이다. 규약 제 5 조는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이 국제사회 전체의 가장 심각한 범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량 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등 네 가지 국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했다. 규약 제 6 조 특별규정에 따르면 대량학살죄의 정의는 1948 년' 대량학살죄 방지 및 처벌' 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한다. 규약 제 7 조는 인간을 해치는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국제군사법원 헌장' 과' 극동국제군사법원 헌장' 에 규정된 인류범죄를 근거로 제네바 공약과 추가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전한 것이다. 전쟁죄 중 하나인 인류에 대한 범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규약 제 8 조는 전쟁죄를 상세히 열거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테러리즘 범죄, 유엔 및 관련자 공격 범죄,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불법 밀매 범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 사용이 규약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8]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국제법의 조작성에 실질적인 진보이다. 왜냐하면 국제 사법기구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형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 주체는 개인으로 제한된다. 국내법에서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도자이며, 이것이 형벌의 기본 원칙이다. 규약' 은' 규약' 에 규정된 국제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상세히 규정했다. 규약 제 25 조 제 2 항은 본 법원의 관할권 내 범죄를 집행하는 사람은' 규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 특별규정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흥미롭게도 규정 제 26 조는 개인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즉 18 세 이하의 사람은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 P > 셋째, 국제형사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관할권, 즉 규약에 규정된 국제범죄만을 행사할 수 있다. < P > 법원 관할권은 국가 형사관할권의 보완일 뿐 국제형사법원 관할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로마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완관할권 원칙' 이다. 규약' 서문 제 1 항은 "규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법원이 국내 형사관할권을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는 "국제형사법원 (본 법원) 을 설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설기구로서 본 규약에 언급된 국제적 관심사가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가 형사 관할권을 보충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관할권과 운영은이 규정의 적용을받습니다. 클릭합니다 규약 제 17 조는 한 나라가 조사나 기소를 하고 있거나 이미 조사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국제형사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이 일을 원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외도 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하면 법원이' 판결' 해야 하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판단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고려하다. 한편, 다른 규정에 따르면 국제형사법원은 (1)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국가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등 네 가지 상황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2)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한 국가가' 원하지 않는다' 거나' 능력이 없다' 는 조사 및 기소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3) 일사불리 원칙에 따르면 관련 용의자는 이미 혐의 사유로 재판을 받았다. 즉 제 2 조 제 3 항에 따라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사건이 충분히 심각하지 않을 때 법원은 추가 조치를 취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국제형사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 국가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령 제 17 조 제 3 항은 한 국가가 수사와 기소를 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 사건에 무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한 국가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실제로 해체되거나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안 된다' 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조사나 기소를 원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규약 제 17 조 제 2 항은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나라가 진행한 소송이나 결정은 범죄자를 감싸 국제형사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한 국가의 적용 절차의 목적과 의도를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둘째, 소송 절차가 부적절하게 지연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공 의롭게하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제형사법원은' 부적절한 지연' 을 판결했다. 셋째,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공 의롭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비계약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가 무죄 추정, 법률 불추적, 과거, 사건 차별 금지, 피고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를 선택하고 법률 원조를 무료로 받을 권리, 알 권리, 증인에게 물어볼 권리, 묵비권, 강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권리, 어떠한 증거도 부담하지 않는 권리 등' 규정' 에 규정된 인권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관할권과 국제형사법원 관할권 사이의 관계에서' 규정' 은 국제형사법원 관할권의 보충 원칙을 확립했다. < P > 넷째, 국제 형사법원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이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규정' 제 12 조 제 1 항은' 국제법원 규정' 과는 전혀 다른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한 국가가' 규정' 계약국이 되면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고, 제 2 항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범죄자 국적국 중 한 명이 법원 관할권이나 규약 당사국을 수락하는 한, 다른 관련 사항은 있지만 둘째, 본 규정의 계약국이 아니지만 본 법원 서기처에 성명을 제출하여 본 조항에 설명된 범죄에 대해 법원의 관할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