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변경 신청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란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소송행위에 있어서 본인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사설 검사,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및 제3자를 모두 소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61조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 및 기타 소송 대리인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