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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동안 구금되어 기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체포 6 개월 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체포 후 2 개월의 수사기간이 있고, 사건이 검찰원에 제출된 후 검찰원 심사 기한은 한 달이기 때문이다. 일부 복잡한 중대 형사 사건에서 체포 후 가장 긴 수사 구금 기간은 최대 7 개월까지 될 수 있다. 주로 사법부의 수사권은 비교적 절대적이다.

1. 붙잡힌 지 반년 동안 기소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1, 법률, 현행 형사소송법, 일반사건, 공안단계: 형사구금 중 최대 수사기간은 37 일, 체포 후 수사구금은 보통 2 개월입니다. 검찰 단계: 1 개월; 법원 단계: 3 개월;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은 7 개월 정도 걸립니다.

2. 현행 형사소송법,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공안단계: 체포 후 최장 수사구금 7 개월 검찰 단계: 최대 6.5 개월; 법원 단계: 최대 20 개월. 따라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가장 긴 시간이 2 년 이상이며, 물어볼 권리가 있는 사람은 더 길어질 것이다.

3. 일단 형사사법절차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변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한다. 만약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이 당사자의 인신의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없다. 모든 소송 단계, 즉 공공, 검사, 법 또는 수사, 기소, 재판 단계, 형사변호인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각각 3 개 기관에 각기 다른 형사변호사 서류를 제출하여 사건 처리 기관에 변호사의 변호의견을 기소의견서, 고소장, 판결서 등 사법문서에 쓰도록 설득했다. 법정 단계에서만 형사변호인을 위탁하면 공개 및 검찰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 형사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줄거리를 실시할 기회를 잃게 된다.

체포 후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체포 후 보험 후심을 받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안 단계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원 기소 부서에 가더라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보험 후심을 쟁취할 수 있다. 잘하면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 보석이 실패하더라도 법정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조작법은 여전히 일정한 기교를 중시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조건: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5. 범죄 용의자는 이미 법에 따라 구속되어 심문과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피구금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구금 기간 동안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지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6. 검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험후심을 취하는 방식에는 사회적 위험이 없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7 조 제 7 항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부 조례' 제 63 조 제 5 항, 제 7 항에 따르면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복심, 심사, 이송이 필요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심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법률의 집행자 및 수호자로서, 보편적으로 지법 위반, 형사사건의 체포와 기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물론, 이것은 절대다수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영향이 크고 사건이 복잡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