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형사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 항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인지, 죄가 가벼운지, 경감되는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