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항변 금액은 언제 인상되나요? 첫 번째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검찰과 검찰 간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명확한 본형과 벌금형 일정액에 대한 양형제안을 내놓는 경우다. 피고측은 형벌 등의 측면에서 양형 의견을 설명하고, 검사의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양형 의견을 제안합니다. 2. 자백면죄제도의 의미와 지위 (1) 자백면죄제도의 실질적인 의미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의 법치국가는 큰 변화를 겪었다. 단순범죄에 대한 보복과 형벌의 개념이 부정되고 비판을 받아왔다. 단순히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법의 겸허, 관용, 인도주의적 개념에 기초하여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범죄 통제, 범죄 예방, 범죄 교정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고, 사회 관계 및 법질서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유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혐의는 관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유죄인정과 형벌에 대한 면책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죄인정과 형벌에 대한 면책제도를 구축하려면 먼저 전통적인 형법관념의 족쇄를 풀고 관대함과 엄중함을 결합하는 형사정책을 진정으로 관철해야 하며, 각종 범죄상황을 구별하고, 형벌에 대한 차등화를 실시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형벌은 형벌이다.” 1. '고백'에 대한 이해. 구두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유죄 인정이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범죄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한 행위의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견해는 구두 자백은 범죄의 주요 사실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 사실만을 인정하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자백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백은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요 범죄 사실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요 범죄 사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백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유죄와 형벌에 대한 관용제도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백', '항복' 등 가능한 상황이 피고인의 자백에 속한다는 견해이다. 자백은 소극적 자백이고, 항복은 능동적 자백이지만, '자백'과 '항복'에는 모두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백의 개념은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 즉 피고인이 '행위'와 '범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hen Guangzhong 교수는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범죄와 범죄의 형태를 포함한 그의 행위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폭넓은 고백"으로요. "일반 자백"의 긍정적 요구 사항은 피고인이 혐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구 사항은 피고인의 행위 성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자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회고적 조사는 사실적 판단이며,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 이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동일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치판단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주관적이고 시의적절하다. 피고인이 범죄를 오판하는 것은 비교적 정상적인 일이다. 저자는 위의 관점이 구두 자백의 의미, 즉 구두 자백이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의 오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의 여부는 자백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범죄가 기본적으로 사실의 주요 증거임을 입증합니다. 2.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해. 형벌 수용이란 범죄 피의자가 양형 권고나 향후 형량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 실무에서는 기소 전 법률 조항이나 이전 판결에 근거해 예측 가능한 양형 결과든, 기소 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이든 재판 과정을 통해 얻은 양형 결과가 아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주관적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불기소 및 처벌 여부 예측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최종 처벌 여부는 주심의 최종 결정 이후에만 결정될 수 있다.
항변 금액은 언제 인상되나요? 첫 번째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검찰과 검찰 간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명확한 본형과 벌금형 일정액에 대한 양형제안을 내놓는 경우다. 피고측은 형벌 등의 측면에서 양형 의견을 설명하고, 검사의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양형 의견을 제안합니다. 2. 자백면죄제도의 의미와 지위 (1) 자백면죄제도의 실질적인 의미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의 법치국가는 큰 변화를 겪었다. 단순범죄에 대한 보복과 형벌의 개념이 부정되고 비판을 받아왔다. 단순히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법의 겸허, 관용, 인도주의적 개념에 기초하여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범죄 통제, 범죄 예방, 범죄 교정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고, 사회 관계 및 법질서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유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혐의는 관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유죄인정과 형벌에 대한 면책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죄인정과 형벌에 대한 면책제도를 구축하려면 먼저 전통적인 형법관념의 족쇄를 풀고 관대함과 엄중함을 결합하는 형사정책을 진정으로 관철해야 하며, 각종 범죄상황을 구별하고, 형벌에 대한 차등화를 실시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형벌은 형벌이다.” 1. '고백'에 대한 이해. 구두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유죄 인정이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범죄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한 행위의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견해는 구두 자백은 범죄의 주요 사실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 사실만을 인정하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자백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백은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과 혐의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요 범죄 사실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요 범죄 사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백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유죄와 형벌에 대한 관용제도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백', '항복' 등 가능한 상황이 피고인의 자백에 속한다는 견해이다. 자백은 소극적 자백이고, 항복은 능동적 자백이지만, '자백'과 '항복'에는 모두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백의 개념은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 즉 피고인이 '행위'와 '범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hen Guangzhong 교수는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범죄와 범죄의 형태를 포함한 그의 행위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폭넓은 고백"으로요. "일반 자백"의 긍정적 요구 사항은 피고인이 혐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구 사항은 피고인의 행위 성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자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회고적 조사는 사실적 판단이며,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 이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동일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치판단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주관적이고 시의적절하다. 피고인이 범죄를 오판하는 것은 비교적 정상적인 일이다. 저자는 위의 관점이 구두 자백의 의미, 즉 구두 자백이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의 오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의 여부는 자백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범죄가 기본적으로 사실의 주요 증거임을 입증합니다. 2.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해. 형벌 수용이란 범죄 피의자가 양형 권고나 향후 형량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 실무에서는 기소 전 법률 조항이나 이전 판결에 근거해 예측 가능한 양형 결과든, 기소 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이든 재판 과정을 통해 얻은 양형 결과가 아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주관적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불기소 및 처벌 여부 예측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최종 처벌 여부는 주심의 최종 결정 이후에만 결정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제4차 5개년 개혁개요(2014~2018)'는 '형사소송에서 유죄인정·처벌의 관용제도를 개선한다' 항목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 분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법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의 범죄수사에 관한 조치' 제13조가 명시되어 있다. 특정지역 사건'에도 '피고인'이 기재돼 있다. '자진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훔친 돈을 갚고, 적극적으로 손실을 배상하고, 사과한다'는 뜻과 병치돼 있다. 따라서 '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최종 선고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벌에 대한 기쁨과 수용"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관대'에는 절차의 단순화와 양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관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의 단순화는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정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법원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가벼운 형량을 부여하거나, 형량을 낮추거나, 형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과 영미 형법의 범죄 및 형량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할 때에는 중죄로 간주됩니다. 합의 기간 동안 혐의를 하향 조정하고, 중죄를 경범죄로 변경하고, 혐의를 경감하고, 혐의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의 핵심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대와 엄중을 겸비한 형사정책 실시에 관한 여러 의견'에서는 관대와 엄중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실시하려면 법과 합법원칙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와 형벌의 원칙, 범죄와 형벌의 양립원칙, 법의 양립원칙을 양심적으로 관철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유죄판결과 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대함과 엄중함을 합치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경범죄를 감경하거나 형을 유예하는 것을 관용이라 한다. 또한, 선처는 사건의 유형, 시점, 자백 및 처벌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예를 들어 재판 전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정(1979년)부터 1996년, 2012년까지. 1차 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인정하는 경우,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명백한 사건사실, 신뢰성 있고 충분한 증거”의 입증기준을 견지해 왔다. 자발성과 적법성을 고려하되,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자백 및 기타 증거가 법정 입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입증기준을 충족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하기 위한 면책제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 입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는 선처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해석에서 이른바 '명백한 범죄사실'이라 함은 피의자의 유죄, 범죄의 경미, 범죄의 중대, 범죄가 관대하거나, 처벌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는 '명확한 사건사실과 신빙성 있는 충분한 증거'라는 기준을 확보하면서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에 대해 세 가지 설명이 제시됐다. 첫째, 유죄판결 및 양형사실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둘째, 사건 종결의 근거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없애기 위해 사건 전체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강제자백'과 '피해자', 특히 부당·허위·부당한 유죄판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기본구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관련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