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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민사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심판)》에는 인접분쟁을 소유권분쟁, 불법행위부당이득분쟁, 부당경영분쟁의 소송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이 심리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쟁이다. 저작인접권은 우리 나라 민법체계에서 소유권 관련 권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사람이 있는 한 이웃관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존재하는 중요한 부동산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관계 분쟁의 파악과 해결은 인접 당사자들의 조화로운 공존과 관련되며, 크게는 사회 안정 및 장기적인 평화와 질서와 관련됩니다. 나는 기층인민법원의 판사로서 인접관계분쟁의 형성, 결정, 처리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1. 인접관계의 개념 및 기본특성 (1) 인접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소유자 또는 이용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권리에는 특정 편의가 제공되거나 특정 제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은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이웃 간의 관계, 즉 인접 관계를 결정합니다. 인접관계란 인접한 부동산의 2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점유, 사용, 소득, 처분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인접 관계는 본질적으로 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재산권의 확장인 동시에 다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Dallas에서 Auditorium까지 A와 B 모두 공동 소유 토지의 계약 소유자이고 A가 계약한 토지는 B가 계약한 토지와 공공 진입 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B가 A가 계약한 토지 없이 대중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접근로가 있으나 불편한 경우, B는 A가 계약한 토지를 통해 대중의 접근 또는 자신의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는 A와 B 사이의 관계입니다. B의 경우 이 이웃 관계는 그의 토지 사용권의 합리적인 확장인 반면, A의 경우 그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필요한 제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합리적인 확장 및 필요한 재산권 제한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사회 및 경제 발전 촉진, 사회 질서 안정 등이 중요합니다.

(2) 인접 관계의 기본 특성: 권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접 관계는 인접 권리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법적 지역권입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법적 확장이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법적 제한입니다. 따라서 인접관계의 발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인접관계의 기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인접관계의 발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민사과목 2개. 인접한 관계는 두 명 이상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에 발생합니다. 이웃은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으며, 집단 조직이나 주택 소유자와 같은 부동산 소유자일 수도 있고, 계약자나 임차인과 같은 비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접관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접관계의 주체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인접관계에 있어야 하며, 그 발생은 부동산의 자연조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인접한 부동산이 동산이어서 권리행사가 불편한 경우에는 인접하지 않은 동산만 철거하면 되며, 당사자의 부동산이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권리행사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접성은 부동산의 상호 연결과 부동산의 인접성을 모두 포함하여 부동산의 연결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이웃이고 그들의 집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쪽 집 사이에는 동서 골목이 있는데, 이는 역사가 형성한 것과 같은 통로이다. 그러면 A의 농가와 Gang Lane은 연결되어 A와 B 사이에 인접 관계를 가지게 되며, B의 농가 사용권에 등록되지 않은 골목이라 할지라도 그 골목은 그들의 농가와 인접해 있습니다. 한 당사자가 골목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접한 관계도 발생합니다. A당과 B당의 농가 중 하나가 허베이에 있고 다른 하나가 쓰촨에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운송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웃관계는 종속관계로 그 대상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소음 등)이다. 이웃의 휴식에 영향을 미침)), 재산 자체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접관계는 부동산의 상호 인접성에 기초한 것으로, 부동산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는 권리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누가 향유하든 인접관계는 존재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접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접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2. 몇 가지 주요 인접 관계

인접 관계의 범위는 매우 넓고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인접 관계입니다.

(1) 인접한 토지 이용 간의 관계. 인접 당사자의 건물이나 토지가 인접 당사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인접 당사자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공 접근에 도달할 수 없거나, 더 비싸거나 불편하여 인접 당사자의 토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접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 그러나 통행인이 도로를 선택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경로를 선택하고 손실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통행인은 통행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발생한 피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이웃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형성된 통로를 막거나 전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통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인접 위험 예방과 오염 배출 간의 관계. 토지 굴착(예: 우물 굴착 등) 및 건물 건설 중에 인접 당사자는 인접 토지의 기초를 흔들거나 인접 토지의 건물이 붕괴되어 인접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인접 당사자는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및 냄새가 나는 물질을 쌓을 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접 당사자는 인접한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예방 조치 및 안전 장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접 당사자는 방해물 제거 및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산 및 과학 연구 과정에서 이웃이 배출하는 폐가스, 폐수 및 폐기물 잔류물은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당사자는 과도한 배출로 인한 방해물 제거를 이웃당사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3) 인접한 물 사용, 흐르는 물, 물 차단 및 배수 간의 관계. 이웃은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 방향을 유지해야 하며, 흐름 방향을 변경하여 이웃의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를 관개하려면 상류의 수위를 높여야 하며, 반대편 제방에 댐을 건설해야 할 경우 반대편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측면도 댐과 기타 시설을 사용하므로 규모별로 비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급수 장소의 모든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 협상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며, 무단으로 가로채거나 상류 배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파이프, 홈통 또는 기타 설비를 부동산에 설치할 때, 이웃은 부동산에서 나온 빗물이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로 직접 흘러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인접한 배관의 설치관계. 이웃은 파이프라인을 매설해야 하며, 선로가 상대방의 토지를 통과해야 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이웃은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 및 발생한 손실에 따라 현장을 청소합니다.

(5) 인접한 조명, 환기, 소리 및 진동 간의 관계. 이웃이 집을 지을 때 자신의 건물의 채광과 환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웃 건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웃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주의하고 정신문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큰 소음, 소음, 진동으로 이웃의 일과 생활, 휴식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웃은 침해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인접한 대나무의 소유권. 인접한 토지경계에 있는 대나무, 경계벽, 경계도랑 등에 대한 소유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당사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 * * * 원칙을 적용합니다. 인접한 토지의 대나무나 나무의 뿌리나 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셋. 인접관계 분쟁의 판단 위의 논의를 통해 인접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 관계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며, 사회생활에서 인접 당사자 간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당사자 간의 인접관계에 관한 이러한 분쟁을 저작인접권 분쟁이라 하며, 저작인접권 분쟁이라고도 합니다. 인접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이 일종의 저작인접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즉, 인접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만이 이웃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는 저작인접권 분쟁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자, 그 권리를 확인하는 측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저자는 저작인접권이 부동산의 점유, 사용, 소득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작인접권은 상대권이 아닌 절대적 권리라고 본다. 절대적 권리의 특징 중 하나는 채권자의 권리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웃 당사자가 서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권리자의 저작인접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저작인접권 침해, 즉 저작인접관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성은 전통적인 재산법의 일부이지만, 지금까지 민법 일반원칙 제83조의 한 조항에서만 인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인접 당사자는 생산을 촉진하고 생활을 촉진하며 단결과 상호 지원, 공평과 합리'' 물 차단, 배수, 운송, 환기, 조명 등의 정신으로 인접 당사자가 장애물이나 손실을 초래하면 침해를 중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률계, 특히 법원 시스템이 인접 분쟁에 대한 법률 적용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민법이론에는 인접관계와 매우 유사한 권리, 즉 지역권이 있는데, 이는 전통재산권법의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 취득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권과 인접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인접 관계 분쟁의 식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웃 조항은 소유권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의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대되거나 제한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에 속하며 새로운 독립재산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용익권이며 전형적인 유형의 재산권입니다. 둘째, 둘의 이유가 다릅니다. 인접성은 소유권 내용의 확장 또는 제한이며 법률로 직접 규제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인 지역권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성과 피상성 모두”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방을 통해서도 지역권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저작인접권과 지역권은 법체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 관계는 토지 이용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정으로, 소유권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소유권의 확대입니다. 당사자들과 인접 관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인접권리와 지역권은 지급 여부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웃관계에 있어서 저작인접권은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이웃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무상 지역권을 무료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의지자치의 범주에 속한다. 양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권의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있으며, 인접 관계의 기간은 법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접관계는 적법하므로 그 성립 및 제3자와의 대결은 재산권의 하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권리의 효력만을 가지게 된다. 여섯째, 인접성과 지역권의 차이는 소유권이 다른 두 토지가 "인접"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인접은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지역권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이웃관계 분쟁처리

(1) 이웃관계 분쟁처리 원칙 실생활에서는 이웃부동산권 행사로 인해 이웃이 피할 수 없는 사항 이런 저런 종류의 관계. 잘 처리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접관계는 인접관계법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적절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민사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접관계도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웃관계 분쟁을 다룰 때에는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민의 민사적 권리와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민사활동은 사회정의를 존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 법률에도 이웃관계를 대하는 특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통칙 제83조는 “부동산에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편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물의 차단, 배수, 운송, 환기, 채광 등에 관한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의 편리함, 연대와 공조, 공정함과 합리성...." 이에 따라 인접관계에 관한 분쟁을 처리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유의해야 한다. 삶.

인접관계란 사람들이 생산과 생활에서 인접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입,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서 인민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인접관계를 다루는 원칙은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명의 계약자 A, B, C가 계약한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그들의 토지는 오랫동안 같은 하천으로 관개되어 왔습니다. A가 계약한 토지는 하천 상류에 있고, B가 계약한 토지는 하천 중류에 있으며, C가 계약한 토지는 하천 하류에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인해 개울의 수원은 토지 관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갑이나 을 모두 자신의 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천을 차단할 수 없으며, 대신 물 이용의 인접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제한된 물을 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토지에 사용하고 보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생산 발전을 촉진합니다.

2. 연대와 상호 지원.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나라와 집단, 개인의 근본리익이 일관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사람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협조와 협력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의 근로자들의 공동리익에서 비롯되며 본질적으로 사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적관계와 같다. 차이점. 그러므로 연대와 공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B가 공공 접근에서 B의 토지에 도달하기 위해 A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A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저지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고지대의 자연적인 물 흐름이 자신의 땅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가로막아 고지대의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단결과 상호 지원의 원칙은 또한 이웃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 이웃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며,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중국 법률은 공민의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웃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의 권리가 요구되는 것이며, 사회 전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항은 민사적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법인의 민사적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 관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일방의 권리 확장과 상대방의 권리 제한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양 당사자가 권리를 누리는 동안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당사자가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선, 케이블, 파이프를 부설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사용 당사자는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사를 점유하고 그 후 현장을 청소합니다. 생산에 이롭다, 생활에 편리하다, 단결과 상조, 공평과 합당이 이웃관계의 3대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관계를 대할 때 우리는 이웃당사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균형시키고, 이 세 가지 원칙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생산촉진과 생활편의의 관점에서 진행하고, 요구에 따라 이웃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대와 상호 지원.

(2) 주변 국가 간 분쟁 처리 방법

이웃 분쟁은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일부는 불법 건축, 일부는 불법 하수 배출, 일부는 불법입니다. 산림법, 수자원법, 초원법 등 기타 별도의 법률 및 규정. 따라서 이웃관계 분쟁을 다룰 때 기존 분쟁은 사건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사회적 안정과 주민 화합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주변국 간 관계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인민조정기관을 통해 분쟁을 * * *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분쟁 발생 시 국토자원부, 산림부, 건설부, 도시관리부 등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에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에 실패할 경우, 양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인접한 법규범의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뒤떨어져 있는 동시에 민사법규범과 행정법규범 사이에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재판요건이 충돌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접 관계를 검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인접관계 처리의 원칙을 따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며, '형평'의 지렛대를 추구하고, 법에 따라 그 성격을 판단하며, 분쟁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물론 행정부서나 기타 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특정 인접관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구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인접관계 분쟁의 파악과 처리는 사회안정과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사분쟁 중 중요한 쟁점이며 그 특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관계의 분쟁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면 사회의 장기적 안정과 국민의 화합과 단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