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한다: 자소: 경미한 형사사건은 피해 방향 법원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경상에 적용된다. 공소: 공소, 즉 파출소 법의학, 검찰원이 원고 (고소인) 의 형사소송으로 경상과 중상에 적용된다.
1. 우선 법의학의' 부상 감정' 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측은 경상을 입었고, 형기 3 년 이하, 중상 3 년 이상.
경상이든 중상을 입든 간에,' 신고서' 를 한 부 써서 파출소에 가서 공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너는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증거가 네가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원의 안배에 따라서만 민사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액은 당신의 장애등급에 따라, 당신은 파출소 및 로펌의 위탁서를 발행하여 시급장애감정위원회에 가서 장애등급감정 (10) 을 할 수 있습니다. 7,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 급인 경우 정신위로금10.5 만, 상해보상금 20 년 × 당신의 직업 (현지성) 전년도 1 인당 순소득 ×30%(7 급 장애 등, 40%), 부양인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