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사자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채권 공증서에 착오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43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에 필요한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 업무를 하는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
집행 관행에서, 집행인의 수입을 압류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집행 조치이다. 구금과 철회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강제 조치이다. 압류는 신청인의 수입을 잠시 억류하고, 원래 단위에 남겨두고, 사용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되는 임시 조치로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기한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는 사람은 수익 전달 신청 집행자를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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