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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심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이미 발효된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의 신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4 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2. 각급 법원, 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조건:

형사소송법' 제 205 조는 각급인민법원장이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사실을 인정한 실수나 적용 법률의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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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재심 절차, 형사소송 재심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법원 판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소와 형사 재심 절차를 제기하는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소 전에 관련 증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형법 측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