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17 조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는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