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