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로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만 법은 변호사 채용 시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담,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소사건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해 변호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그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