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전국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변호사 형사사건 규범' 제 28 조는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회견록을 만들려면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접대 기록은 제본 서류의 필수 자료로, 없어서는 안 될 서류이며,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