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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의 성격
항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 법에 따라 재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국가기관 직원이나 정당, 동아리 구성원들이 처분에 불복하고 원기관, 단체 또는 상급기관, 단체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송신고는 당사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시민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불만은 시민,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기관이 합법적 권익으로 행정부의 처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에 재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다. 고소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민사사건과 경제사건도 변호사에게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다. 비소 불만의 경우 경제계약 분쟁, 상해보상 등 민사문제라면 중재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법' 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른 문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 변호사는 기소장을 대필하고 법률과 정책 자문을 제공할 뿐, 위탁, 대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은 여전히 불복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