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1조: 소송 참가자 또는 기타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
(2) 폭력, 위협, 뇌물 사용 증인의 증언, 선동, 뇌물 제공 또는 다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
(3) 은닉, 양도, 판매, 또는 봉인 또는 압수된 재산을 파기하거나 계산 또는 보관 명령을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4) 사법 직원, 소송 참가자, 증인에 대한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 , 번역가, 감정인, 측량사 및 보조 사형집행인;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사법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6)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을 이행합니다.
전항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한 단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2조: 당사자들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3조: 처형 대상자가 악의적으로 타인과 결탁하여 소송, 중재, 조정을 통해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규정에 따라 구류한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