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및 보완:
1.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 서비스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2. 법관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겨났고 사법기관 (보통 법원) 에서 법에 따라 국가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사법권의 집행자이다. 법계에 따라 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요구는 편파적이고,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사심 없이 사건을 재판한다.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는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고 명시했다.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 판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민사소송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여야 하며,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판사는 법률 관할권과 자연 관할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