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제 중 한 명이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1심 판결). 이제 그는 항소했고 3년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편지가 가는 한.
이제 귀하께서 항소하셨으므로 1심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형제는 아직 수감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는 형을 기다리는 수감자가 규정에 따라 가족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