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38조: 인민검찰원이 기소 사건을 심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 서류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위에 언급된 자료를 참조,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