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비의 보상 기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항상 우리를 괴롭힌다. 교통사고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들까, 기준이 없다. 우리는 손해상황과 이해비의 배상 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배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양해비 배상기준 1 형사랑선 해서 및 배상협정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것은 이미 배상에 도달했으며 이미 실제 배상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는 피고인, 즉 범죄 용의자를 추궁하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이해비의 보상 기준 2. 교통사고에 수만 부의 랑선 해서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랑선 해서는 보통 얼마가 걸려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랑선 해서란 교통사고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이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낸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문건을 말한다. 랑선 해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랑선 해서를 해결하는 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국가법률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명확한 액수나 강경한 요구가 없다. 불행히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 관련 기관에 제때에 가서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일반 교통사고 랑선 해서 얼마예요? 주로 사고의 책임 비율과 실제 손실에 달려 있다. 교통사고 보상 종목은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 입원 식비, 간호비, 정신피해 보상 등이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 보상금과 장애 생활 보조기구를 지불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도 지불해야 한다.
랑선 해서를 받은 경우, 행위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형 금액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등에 따라 기준형을 기준으로 4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랑선 해서를 얻지 못했지만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경우 기준형도 3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 측의 손실을 배상하지 않지만, 피해자 측의 양해해서를 받은 사람은 기준형 20% 이하를 줄일 수 있다.
3. 교통 사고 사망 보상금 보상 기준
첫째, 교통 사고 사망 보상 기준
1, 장례비
고인의 장례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의무자에게 장례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
2. 부양 가족의 생활비
사망자는 미성년자이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성인 근친이 있고, 또 다른 생활원 부양이 없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부양인의 생활비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상소법원의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도시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1 인당 소비지출) 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 생활비 = 피상법원 전년도 1 인당 생활비 * 보상시간/년.
보상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18 세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 10 세, 보상 기간은 8 년입니다.
피양인은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보상기간은 20 년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60 세가 넘으면 나이가 65,438+0 세가 증가할 때마다 65,438+0 세가 줄어든다. 부양 가족이 65 세라면 보상기간은 20-5 = 15 년이다. 75 세 이상, 보상기간은 5 년입니다.
3. 사망 보상
사망 보상금 액수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 에 따라 계산된다.
사망 보상 =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 * 보상 시간/년
보상 시간은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할 때마다 1 세 감소 75 세 이상, 5 년 계산.
4. 정신적 피해 보상
고인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에 배상할 권리가 있으며, 의무자에게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지급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원은 그 요구에 따라 의무자에게 상응하는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청구권은 고인의 근친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망 보상 계산 공식:
1, 60 세 이하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X20 년.
2.60-75 세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X[20- (실제 연령 -60)]
3.75 세 이상 인원사망보상금 =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주민생활순이익) X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