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은 한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3, 법원에 기소하면 일반적으로 접수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P > 언제 개정할지 현지 법원의 사건 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기한이다. < P > 변호사를 초청하면 법원이 앞당겨 개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고,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에 따라 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결함 (예: 증거 수집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증거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여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을 규명해야 한다. < P > 법원이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 상황, 공소기관의 의견,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결합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형사소송법' 제 15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심사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 P >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 P >' 형법' 제 72 조: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중 만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가 된 사람은 잠시 중단해야 한다. < P > (1) 범죄 줄거리가 가볍다.
(b) 회개의 징후가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 P >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는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P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