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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신청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검찰원은 변호사에게 항의를 청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소송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심 절차의 항소에서 동급 지방인민검찰원만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검찰원이 항의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변쇼의 상세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원이 변호사를 초빙해 항소해야 하는가?

1, 검찰원은 변호사에게 항의를 청할 수 있지만 물어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소송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심 절차의 항소에서 동급 지방인민검찰원만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8 조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9 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둘째, 2 심 항소와 재심 항소의 차이?

1, 항의의 대상이 다르다. 2 심 항소의 대상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이나 판결이다. 재심 항소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다.

항의할 권리는 다르다.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하고 어떤 1 급 인민검찰원도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해 2 심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동급 최고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재심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 외에, 다른 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재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기층인민검찰원은 2 심 항소만 제기할 수 있고 재심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재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2 심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항소를 접수하는 사법부는 다르다. 2 심 항소를 접수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상급인민법원이다. 재심 항의를 받은 사람은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의 동급 인민법원이다.

4. 항의 시기가 다르다. 2 심 항소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률은 재심 항소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항의의 효과는 다르다. 2 심 항소는 1 심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재심 항소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 집행을 중지하지 못하게 한다.

6. 그러므로 모두들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이 발효된 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판결이 발효되면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권리 보호를 위해 판결이나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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