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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주어야 합니까
판결문은 법원이 발표한 법률 문서이다.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전달된다. 변호사가 판결을 내렸다.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법원만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서명했다. 게다가, 법원은 변호인에게 형사판결서 사본을 보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6 조는 판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 247 조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배달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