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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판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는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사회를 다시 해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범죄자들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둘째, 범인이 진정한 뉘우침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야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실천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이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다. 집행유예를 적용한 후 다시 사회를 해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 판단해야 한다.
넷째, 범인은 누범일 수 없다. 형법 제 74 조는 재범들이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한 사람들이 관계를 소통한다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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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국가가 수사하고 재판하며 형사제재 (예: 벌금, 유기징역, 사형, 정치권 박탈 등) 를 주는 사건이다. )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기본 피쳐:
(a) 외부 성과는 직접 침해의 형태이다.
(2) 대부분의 경우 명백한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3) 사건의 인과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4) 사건의 형성은 단계적이고 갑작스럽다.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불기소 원칙을 따른다. 즉, 당사자가 주동적으로 국가 사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국가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형사 사건에서, 국가 형사 사법기관은 통상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피해자나 군중이 신고한 후 공안 검찰이 수사에 개입한다. 그런 다음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을 공소했고, 법원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형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