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행정처벌 후 형사입건할 수 있나요?
행정처벌 후 형사입건할 수 있나요?
위법행위자가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은 결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안기관은 형사입건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관할 범위 내의 신고, 고발, 신고, 투안 자수에 대한 자료는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형사 사건을 제기하는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사건은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다.

(3)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쳤다.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