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20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1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따라서 이혼 기소는 기소장 한 부, 원고 신분증 및 사본, 혼인증 및 사본을 제출해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고의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