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민사 (형사, 행정) 항소" 또는 "민사 (형사, 행정) 항소" 로 직접 쓰여졌다.
본문에는 제목, 사실과 이유, 그리고 결말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기본 상황, 사건의 유래, 항소 요청을 포함한다. 사실과 이유 부분에서, 항소인은 1 심 판결이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항소가 대상으로 한 법원의 이름을 표시하십시오. 서명과 날짜를 포함합니다.
항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법적 착오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정하는 것을 판정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 당사자나 그 위탁된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항소요청, 이유, 증거 등을 설명하는 상소장을 작성하였다.
2. 상소장 제출: 상소장을 원심판결이나 판결서와 함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 상소수용비를 납부합니다.
3. 상소 접수: 상급법원은 상소를 접수하고, 상소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4. 항소와 답변의 심사: 상급법원은 항소와 답변을 검토하여 재판 또는 서면 심리를 결정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5. 법정 또는 서면 심리: 개정 재판이 필요할 경우 상급법원은 쌍방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지할 것이다. 서면 재판이라면 쌍방 당사자와 변호사는 모두 서면 자료를 통해 변론을 해야 한다.
6. 재판: 상급법원은 사건의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소 요청을 심리하고, 개판을 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7. 판결문 발송: 상급법원은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항소 기한과 경로를 알려준다.
요약하자면 항소는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제 1 심에 불복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며 원판결, 판결을 철회하는 소송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