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구체적인 안건을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이다. 형사사건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요구하고 양형을 선고하는 데 있다.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이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경제적 배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기소측은 법에 따라 밤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기소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나 법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의 기소는 주로 인민검찰원의 기소를 가리키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처리 및 추궁할 필요가 없는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만이 자소할 수 있다.
형사부민사소송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인민검찰원과 침해당한 법인이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기소 분류
민사소송법에서의 기소는 민사법관계 주체가 자신이나 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민사권익으로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재판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의 기소는 국가기관과 기소권이 있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형사제재를 가하는 소송 활동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각종 사건은 모두 공소기관이나 당사자의 기소에 근거한다. 기소가 없다면 법원은 어떤 사건도 자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기소를 받고 재판에 동의한다면 접수라고 한다. 기소의 성립은 소송 재판 절차의 시작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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