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수당은 10 개월 본인의 임금이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인의 임금은 사고 발생 전 부상자 근로자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 12 개월, 본인의 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이하여야 한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3 조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