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중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선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가능한 해석" 과 "인민법원의 형사사건 규칙 (재판)"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법정 전 회의 단계에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실제 사건 처리 경험에서 사건 관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건 처리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둘째,' 인민법원 형사사건 규정 (재판)' 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기한 관할 이의에 대해 사건 처리 기관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인민검찰원에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본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면 상급인민법원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종종 자발적으로 심사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형사사건 예정회의 규칙 (재판)' 제 11 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건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심사한 후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본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면 상급인민법원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