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지 공안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신고해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2 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같은 상급자를 찾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재의를 신청하다.
둘째, 공안은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입건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입건통지서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이 거절하지 않는 우리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쓸모가 없다. 직접 건너뛸 수 있다.)
입건하지 않고 1 급 공안에 복의를 신청하다.
상급 공안이 입건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보고하다. 입건 통지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상급 검찰원에 가라. 입건 통지서 없이 동급인민검찰원에 가는 것은 없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79 조: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안하지 않는 상황, 근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인민검찰원에 답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안 결정을 내리면 입안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사실 검토. 사실을 심사하려면 먼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이미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속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2, 증거 또는 증거 단서 검토. 일반적인 관행은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또는 자수자에게 질문하거나 심문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범죄 사실 및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열람하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조직에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비상시, 특수사건에 대해 특수한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소인에게 보충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입건하기 전에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청양구 공안지국-청두시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