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연강현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동급 공안기관과 우리 원 수사부서가 체포 비준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로 한 사건을 접수했다.
제 2 조 서기원은 서류자료, 수속이 완비되어 있으며, 안건을 접수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은 응당 접수하고, 접수하고,' 체포사건 등기서 접수' 를 등록하고, 과장이 지정한 사건 처리 인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건 처리 인원과 서기원이 인계 수속을 밟다. 파일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체포식 3 부 승인
2, 입건 절차, 강제 조치 절차, 체포 후, 사건 해결 후;
3, 용의자의 정체성과 나이;
4. 범죄 용의자의 필록,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을 심문합니다.
5, 현장 검사는 현장 조사, 검사 기록, 도면, 사진 또는 관련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6. 피해자의 사상자 상황은 생체, 시체의 법의학 감정 결론, 물증 사진이 있어야 한다.
7. 이미 수색된 사람은 수사증과 수사필록을 첨부해야 한다.
8. 압류된 물증, 서증에는 압수품 목록이나 반송품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9. 넘겨야 할 기타 서류. 계약자는 체포 사건의 심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주로 다음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I. 수락 및 검토 절차
접수 날짜를 차례로 명시하고, 기관이나 이송 부서를 제출하고, 사건 번호, 사건 사유를 제출하거나 이송하고, 체포 담당자명을 심사하고, 체포에 대한 간략한 워크플로우를 심사한다.
둘째,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범죄 용의자의 이름 (이름, 별명, 이름 없는 코드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민족, 국적, 정치적 면모, 문화 수준, 직업 또는 직장 단위, 직무 (인민대표인지 정협위원인지 포함), 주소를 차례로 명시하다.
본인의 이력서, 가정 상황, 행정이나 형사처벌 여부, 심각한 질병 여부, 임신 여부, 모유 수유 또는 강제 조치.
범죄 용의자는 단위 범죄의 직접적인 책임자이자 기타 직접책임자이며, 단위의 성격과 거주지도 명시해야 한다.
셋째, 사건, 사건, 사건 경위.
(a) 수사기관이나 수사부서에서 인정한 사건 사실.
공안기관이 심사 비준이나 수사부서가 심사 체포를 위한 사건 사실을 이송할 것을 제청하는 것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1. 기존 증거가 공안기관이나 수사부서가 인정한 사건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증거가 공안기관이나 수사부서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심사가 인정한 사실을 명시한 후 허가한 증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발췌를 하고 그 증명력에 따라 분석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2.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나 수사부에서 인정한 사건 사실이 범죄 용의자가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심사를 거쳐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 (또는 수사부) 이 인정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 다음 증거종류에 따라 필요한 발췌를 하고 증명력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고 설명해야 한다.
넷째, 설명해야 할 문제
(1) 상급기관이나 관련 지도자의 사건에 대한 지시와 의견;
(2)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배경;
(3) 개별 조사활동에는 감독이나 감독해야 할 사항과 처리 의견이 필요하다.
(4)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사항
(5) 체포가 필요한지 여부
(VI) 설명해야 할 기타 문제.
동사 (verb 의 약어) 처리 의견
청탁인의 의견: 사건의 경위를 개략적으로 요약하고, 분명히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체포를 비준할 것인지 체포를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유다. 계약자 서명 및 년, 월, 일
제 3 조 계약자는 사건을 심사할 때 먼저 범죄 사실 (단일 범죄 행위의 사실 또는 몇 가지 범죄 행위 중 어떤 범죄 행위의 사실) 이 명확한지 심사해야 한다. 기준은 범죄 사실이 발생한 시간, 장소, 경과, 주요 줄거리, 수단, 결과, 동기,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 혐의 여부,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피해 결과와 명확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용의자의 신분과 생년월일이 분명하다. 범죄 용의자의 정신이 정상인지 여부 등. 셋째, 체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마킹을 통해 긍정 또는 부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다. 넷째, 누출죄가 있는지, 용의자의 상황을 누설해야 한다. 다섯째, 공안기관이나 수사부서의 수사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한다.
제 4 조 체포 사건은'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는 증거를 검토하고' 4 비교'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1. 사건의 사실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된 모든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확정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는 객관적인 관계가 있다.
증거와 증거의 비교, 증거와 사실의 모순이 제거되었습니다.
4. 증거에 비해 사건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사건의 다른 가능성을 증명하고 배제한다.
제 5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그 내용은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을 포함한다. 범죄 사실을 심사하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백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 책임 연령이 명확한지 여부 범행 동기와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범죄 용의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 여부; 범죄가 없는지 여부; 범죄 용의자가 구금, 수유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
제 6 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해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의 방법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확실히 체포해야 할 것은, 비준할 것인지, 체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체포를 비준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한다.
(a) 형사 소송법 제 60 조 및 사건 처리 절차 제 8 조에 규정 된 체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릴 때 공안기관에 불승인 체포 사건 보충 수사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93 조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0 조 검거 사건은 정찰감독부에서 처리하고 더 이상 별도로 정찰하지 않는다.
검거 심사 비준 과정에서 체포 승인을 요청한 증거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범죄 용의자,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문하는 경우, 심문 전에 공안기관이나 우리 병원 수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정찰감독부는 체포 사건을 심사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사건 처리 인원을 지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사건 처리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검거 의견을 심사하고, 비준을 하거나, 체포, 불승인 또는 불체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의 심사를 거친 후 검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감독부는 검거 사건을 심사할 때, 보석후심,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의견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제 12 조 공안기관이 체포를 제청한 범죄 용의자는 이미 구속되었으니 인민검찰원은 제청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체포 승인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영수증을 제때에 비준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회부하여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을 받은 직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을 집행하고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제 14 조 체포 사건 심사에서 체포해야 하고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는 공안기관에 체포 비준을 제청하라고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직접 체포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가서 집행할 수 있다.
제 15 조는 이미 체포를 비준하기로 결정한 요인이 잘못되어 인민검찰원은 원래의 비준 체포 결정을 철회하고 공안기관에 가서 집행해야 한다.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는 데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공안기관에 가서 집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체포 결정 철회 후 석방된 범죄 용의자나 공안기관이 체포 후 보험후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로 변경된 것을 발견하면 다시 체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복의를 제청하는 불승인 체포 사건을 별도로 비준하고 수사감독실 사건 인원을 파견하여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복의요청서와 서류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복의를 제청하는 공안기관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의 후 원래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비준 체포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부하여 체포를 집행하고, 체포 결정서 비준에 원래 서면 의견이 무효임을 명시하여 원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안기관에 추가 조사를 통보하고, 추가 수사 후 공안기관이 재검토를 요구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체포 비준을 재신청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복의를 견지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18 조 본원 정찰부는 검거 사건을 이송해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경우,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는 수사감독부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다는 의견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억류하지 않는 사람은 수사감독부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다는 의견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검사장이나 검사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타 심사 방식과 절차는 공안기관과 거의 동일하며 생략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9 조 우리 병원 정찰훈련부는 체포된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다른 강제조치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감독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공소부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한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부의 범죄 용의자 체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사감독부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 반드시 구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판에는 두 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가족과 비사건 인원은 범죄 용의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사건이 심의된 후, 계약자는 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체포 사건 검토 의견' 의 6 개 측면에 따라 엄격하게 보고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실 및 관련 증거를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서기원은 시간, 장소, 회의명, 사회자, 참석자, 계약자, 기록인 등 의안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사건 사유, 범죄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 또는 거부. 토론 의견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처리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위원회의 의견이다. 글씨가 깔끔하고 선명하며 원의를 잃지 않도록 요구하다. 기록은 회의 내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고, 각 사람의 관점, 이유, 결론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24 조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한다: 1. 과학기술위원회는 의견이 다른 8 대 안건을 논의할 것이다. 2, 평의회는 복잡하고 의견이 다른 안건을 토론한다. 3. 죄와 비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사회는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을 논의한다. 4. 체포할 필요가 없고, 체포하지 않는 것은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가 결정 요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 5, 공공 보안 기관은 재검토 사건을 제기했다. 6. 범죄자를 추적하고 실종한 사건; 7. 검찰 공격은 주관 검찰장이 설명하여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한다.
제 25 조 다음과 같은 심사 체포 사건은 상급 검찰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체포된 국가 안보 사건과 섭외 사건;
(b) 검찰이 직접 입건하여 수사하다.
이런 사건이 종결된 후, 사건 처리원은 보권을 정리해 책으로 제본하고, 서기원에게 넘겨주고, 서기원은 보고자료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등록을 마쳤다.
제 26 조 공안기관이나 우리 원 수사부는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체포하기 전에 수사감독부에 사전 개입이나 소통을 통보하고, 개별 수사감독부는 통지를 받은 후 사람을 보내 추가 안내와 고정증거를 보내야 한다.
제 27 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형사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공안기관 현장 검사, 사건 논의, 범죄 용의자 심문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것을 건의해 체포를 심사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제 28 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검거 심사 비준 과정에서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한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위법통지서 정정' 을 보내 시정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시정상황을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검찰이 체포 사건을 비준하기로 결정했을 때, 수사감독부는 수사감독 책임에서 출발해 법정증거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법정증거를 제공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안기관이나 우리 병원 수사부의 다음 수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할 수 있다. 정찰원은' 법정 증거 제공에 관한 의견' 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해야 한다.
제 30 조는 검찰수사감독부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지 않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수사감독부에서' 위법통지서 수정' 을 발급해 공안기관이나 우리 병원 수사부의 다음 수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를 했다. 정찰원은' 법정 증거 제공에 관한 의견' 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해야 한다.
제 31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강제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를 원서 비준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감찰부가 공안기관 체포 강제조치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 있고, 검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시정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체포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급 검찰이 동급 공안기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제 32 조 사건이 끝난 후 서기원은' 체포 결정서 승인' 이나' 체포 결정서',' 체포 결정서 승인 안 함' 또는' 체포 결정서 승인 안 함' 을 꼼꼼히 기입하고 체포를 결정하거나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범죄 용의자의 사본을 복사해야 한다. 원본은 공안기관이나 정찰부서가 이송한 서류와 함께 배달하고 반송서를 회수하고 사본을 보충권에 넣어야 한다. 각종 결정의 부본에는 주관 검사장이나 검사장의 서명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과 날짜가 있어야 한다. 결말에는 문서 제정의 년 월 일 검찰 공식 도장이 포함돼 있다.
제 33 조 계약자가 사건을 처리한 후, 보권 순서에 따라 책으로 제본하고, 서기원에게 등록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체포된 부권은 제때에 공소부서에 넘겨졌다. 잡히지 않은 보충권은 통일적으로 보관돼 시 병원 검사 후 연말에 보관한다.
제 34 조' 체포 사건 심사서' 를 제작하여 정식으로 인쇄하여 번호를 통일할 것이다. 각종 서류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일률적으로 인쇄한 법률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부면은 검찰원이 균일하게 인쇄한 종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