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에 전자 데이터는 주류 증거가 되었으며, 전자 데이터의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는 국가의 법률 공정성과 정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재 정보산업은 이미 세계 최대 산업이 되었으며, 정보과학기술은 전례 없는 번영 단계에 있다. IT 기술과 관련된 각종 하이테크 범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전자 데이터의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 데이터 법의학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과제이자 난제이다.
첨단 기술 범죄의 엄중한 형세를 바탕으로 국내외 여러 전자데이터 포렌식 분야의 선임 전문가 학자들은 산업 체인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자데이터 포렌식과 범죄, 위반 처리 방면의 인재 부족으로 각급 전자데이터 포렌식 팀과 법 집행 팀이' 확장' 하기 어렵고, 전자데이터 포렌식 분야의 인재 비축은 범죄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 데이터 포렌식 인재는 전자 데이터 포렌식 기술의 교체와 교체를 결정하고, 인재의 부족은 정부 기관의 처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은 자체 응급 포렌식 팀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전자데이터 법의학능력이 걱정스러워 우리나라 법제사회의 건설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보안법 제 3 조 규정?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정보화 건설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사이버 보안 보호 생태계에서는 사후 책임을 지는 전자 데이터 검증 인재가 매우 부족하여' 우수한 자질의 전자 데이터 검증 및 정보화 인재 팀' 을 육성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이버 보안, 보안명언)
전자데이터 포렌식 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전자데이터 포렌식 전문가에 대해 인정한 CISP-F 는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에서 내놓았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