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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안 형사 재심 변호사 전화
형사상소, 관련 판결이 상소되었든 없든, 이미 집행되었든 간에 시효제한 없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항소를 제기해도 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형사 불만? 고소인: XXX 입니다.

-응? 위탁대리인: XXX, 장쑤 회안 XXX 로펌 집업 변호사.

-응? 피고인 유모, 소모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인은 모 현 인민법원 (20 15) 제 32 호 형사판결문, 모 시 중급인민법원 (20 16) 화이 9 호 형사판결서에 불복했다.

-응? 요청한 항목:

-응? 1. 모 현인민법원 (20 15) 제 32 호 형사판결문, 모 시 중급인민법원 (20 16) 제 9 호 회서운자 형사판결서 철회.

-응? 피고인 유모, 소모모 무죄 석방.

-응? 사실과 이유:

-응? 첫째, 원심은 피고인 유모 (), 소모 () 가 강간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장모 () 에게 윤간 () 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

-응? 원심은 유 (), 쇼 () 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장모 () 를 강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고, 윤간설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 1, 장모친족의 신고자료 및 공안기관이 장모모 본인에 대한 심문필록은 두 피고인이 장모씨를 강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과장된 증거, 허위, 합리적인 의혹, 그리고 다른 법적 증거 지원이 없어 유모씨가 장모모, 소모씨를 강간,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장모씨를 강간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없다. 소모모모모와 장모모모모와의 성관계는 장모씨의 의지를 위반하고 장모씨의 인신권을 침해했다.

-응? 2. 피고인 유모 (), 소모 () 가 공안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특히 누가 장모 () 와 성관계를 먼저 가졌는지, 누가 장모 () 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기본적으로 두 피고인의 진술은 정반대다.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 1 심 판결은 유 씨가 먼저, 소씨가 이후 장모씨를 강간했다고 잘못 판단했고, 2 심 판결은 1 심 판결을 섣불리 유지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응? 3. 피고인 2 명은 이른바 유 얼굴이 물렸고, 차창 유리가 박살났다. 물증이 없고, 서증은 공안기관이 해당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 지원 없이, 유씨와 장모씨는 사건이 발생한 숙소에서 논쟁이 있었는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유씨가 장모씨를 강간했다는 것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다. 소모모모모와 장모모모모씨는 미리 친숙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연애관계가 있었다. 소모모모모모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소모모모모씨가 폭력, 강압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하여 장모모씨의 의지를 어겼다는 증거는 없다. 수사권에는 소모모씨가 간통죄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고, 소모모씨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젊은 나이에 맹목적으로 법정을 심문한 결과이다.

-응? 4. 사전에' 의논' 이 없었고, 일에도 공모가 없었다. 。 。 。 。 。

-응? 이 사건의 진상은. 。 。 。 。

-응? 둘째, 유모 (), 소모 () 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민경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언사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배제해야 한다.

-응? 1,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변장한 고문은 수사 실천에서 거의 흔하지 않지만, 이런 현상은 점점 은밀해지고, 법의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약세 쪽에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존하고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형법 제 247 조는 고문자백죄와 폭력증거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인간성의 본질적인 요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 。

-응? 2. 고소인이 위탁한 대리 변호사와 피고인 유모 (), 소모 () 가 감옥에서 회견 필기록 () 을 통해 수사기관의 정찰원이 두 피고인에 대해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 。 。 。 이런 상황은 심문필록이 불법 언사의 증거에 속하므로 배제해야 하며,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 3. 수사서류의 기록에 따르면 두 피고인을 심문하는 심문필록과 증인을 심문하는 심문필록은 모두 심문인 (심문원) 단 뒤에 기입한 이름이며, 기재된 필체와 필기록 기재된 필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서체, 필적, 잉크색 (필기록 기록은 검은색이고, 기재된 서명은 파란색이고, 기재된 서명은 파란색이다. 고소인은 이 필기록이 조사원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문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체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수사심문 (심문) 의 주체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증거의 출처가 불법이므로 배제해야 한다.

-응? 3. 샤오는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 공소재판 제기 시 만 18 세 미만, 개정 재판 직후 18 세 생일 3 일 만이다. 재판에서 법정 대리인과 지정 변호인이 없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

-응? 1. 범죄와 인권 보장을 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당대 형사사법정책이며, 절차보장 부족은 가장 큰 불공정이다.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변호인을 지정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출두 및 해당 업무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기소와 재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재판이 개정일이 아니라 한 현 인민법원이 한 현 인민검찰원의 고소장을 받았을 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피고인 소모씨가 만 18 세가 되지 않았다. 모 현 인민법원은 소모씨의 법정대리인에게 출두를 통지하고 소모모모에게 변호인을 지정하였다. 재판은 일부러 소모씨의 만 18 세까지 연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모씨는 본 사건 개정 당일에 막 18 생일을 마쳤다. 고소인은 현인민법원이 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모모모씨가 막 18 생일을 마쳤을 때 법정심리를 열어 소모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소모씨는 개정 전 만 18 세 미만이기 때문에 1 심 법원은 법정 대리인 통보, 변호인 지정, 개정 전 소모씨를 만나 사회조사를 하는 등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소모씨가 18 세 이후에 개정하면 이 일은 생략할 수 있다. 제 1 심 법원의 업무가 소홀하여, 소모씨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의지와 공정성과 정의의 구현이며, 법원은 가능한 한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사소송 원칙에 부합한다.

-응? 2. 1 심 판결로 법정절차 위반으로 피고인 소모씨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고, 어린, 두려움, 외로움, 무력한 소모모모모모씨는 법정에서 무원칙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심리에 협조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아 피고인 유모모모에게 번거로움을 가져왔다. 이런 중죄 강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소모씨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보통 성인이다. 강대한 공안기관과 엄숙한 법정에 직면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긴장해서' 성실하게 고백하고 후회도 없다' 고 할 수 밖에 없었다. 。 。 。 따라서 1 심 판결과 2 심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므로 철회해야 한다.

-응?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며,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2 심 판결은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유지를 유지한다.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공정하게 재심하고, 피고인 유모 () 와 소모 () 를 무죄로 판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응? 시 중급 인민 법원

고소인: XXX

-응? 20 17 4 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