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1조는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91조는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 내에 체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금 후 3일이 지나면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자주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공모하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승인 서한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