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58 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민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있다. 그래서 "이혼은 변호사가 필요 없고, 집안의 형제자매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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