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치호코
법원 집행 신청 법원 집행 신청에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다. 하나는 비소송 집행이고, 하나는 소송 집행이다. 소송 집행은 법원의 발효 판결이며, 이곳의 집행은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위이며, 소송 집행의 결과도, 효력 심판 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비소송 집행이다.
-응?
물론, 때때로 법원은 자기 집행의 권력을 허락한다. 그럼 법원 행정집행 신청에는 네 가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1. 신청인은 법에 따라 자율집행권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동시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다. 2.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재복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물론 이 기간 동안 강제집행 효력이 없습니다. 3. 물론 당사자가 유효행정인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샤치호코
네 번째 요점은 주의해야 한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독촉장을 보내 스스로 행정 결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알림 통지가 10 일 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하기 전에 10 일 대기 기간이 있다는 얘기다.
샤치호코
그런 다음 적용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신청 기간은 법정 행정 구제 기한이 만료된 후 3 개월 이내, 즉 6 개월이 만료된 후 3 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청 자료입니다. 각각 집행 신청, 행정 판결, 결정을 내리는 사실, 이유, 근거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행정기관의 독촉장,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표지물 등 일부 자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샤치호코
수락, 3 점. 이곳을 접수하는 데는 세 가지 주의가 필요하며 관할 법원과 관련이 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있는 곳의 기층법원이 관할한다. 이것은 근근과 편의 원칙에 근거한 규칙이다. 물론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이 관련 자료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재지 법원이 마음대로 된다. 둘째,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것도 편의를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예외는 기층법원이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급자에게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중급 인민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급법원이 집행하기로 결정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이 집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샤치호코
이때 법원은 접수를 시작했다. 수락 원칙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한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행정기관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점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상급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샤치호코
심사 판결 형식 심사의 관련 내용은 서면 심사이며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집행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법원에 관련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자료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지, 또는 집행인의 합법적인 상황을 손상시켰는지 등 자료만 본다. 즉, 명백한 위법이다.
샤치호코
형식심사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질심사로 전환하는 것은 집행인과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을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5 일 이내에 결과를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여전히 이의가 있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