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회의 규정:
1. 회의 시간.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기를 '1차 심문 후'에서 '1차 심문일부터'로 앞당겼다.
2. 회의 절차. 새 형사소추는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자격증, 법무법인 자격증, 위임장 또는 법률구조 공문(증명서 3종)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33조를 흡수했다.
3. 회의 절차.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면담은 감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