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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미수에 대해 보험 대기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양시
형법에서 범죄 미수는 범죄의 한 형태인데, 이는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 보험후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