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 내에 설치된 재판 업무에 대한 집단 지도력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재판위원회의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논의하고,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했다. 재판위원회는 원장, 대법관, 고위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위원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모두 재판위원회 위원이며, 원장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상해 변호인 후연래가 집업한 지 겨우 20 년 만에 개인 3 등공을 두 번 영립했다. 상해시 루베이구 우수 변호사는 9 년 동안 검찰원의 실제 업무 경험이 있어 형사변호에 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