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서의 성격이 다르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고, 중재위원회는 민사재판기관이며, 중재위원회의 감독기관은 중국중재협회로, 중재원은 대부분 변호사와 정부기관 인원이다.
2. 절차가 다르다. 중재는 종국이다. 당사자는 상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구제책을 규정했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된다
규정된 시간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중재판결을 취소하도록 신청하다. 법원 소송 절차 2 심 최종심, 2 심 판결이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요금이 다르다. 중재비가 높아서 완납하고, 면제하고,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의 수급비는 중재비보다 낮으며, 어떤 경우에는 완납하거나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4. 권력이 다르다: 중재는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한다. 즉 중재를 선택하면 법원에 갈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필요한 재산이 있다.
(3) 위원회 위원이있다.
(d) 지정된 중재인이 있다.
중재위원회 헌장은 본 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헌법, 법률 및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