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3조: 공중을 속이는 금액이나 사유재산이 본 해석의 “큰” 기준 제1조에 규정된 “금액”에 도달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법 제37조 및 형사소송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관대한 처벌사유가 있는 경우
(2) 1심 판결 전 , 훔친 돈, 훔친 물건 및 보상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3) 훔친 물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이나 훔친 물건이 적고 주범이 아닙니다.
(4) 피해자가 이해합니다.
(5) 기타 상황은 사소하고 무해합니다.